의정부시는 지난해에 이어 44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재 가입했다고 지난 2월 29일 밝혔다. 시는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보다 보장내용을 확대, 올해에도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재 가입했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연령, 성별, 직업 등의 구분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시 최고 4000만원을 보장받으며,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10주시 4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억4000여만원의 자전거보험에 가입, 224명이 2억3000여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해 수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