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이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강화 및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와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의 조항에 성인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평생교육비전센터 기능을 저소득층 평생교육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확대 지원으로 자립생활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교육 기회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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