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민주당, 53세)이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 되 지역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담당판사는 ‘(남선우의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5월, 은현면 소재 광역쓰레기소각장인 양주시자원화회수시설 조성 대가로 마을에 지원된 주민지원 사업비 60억원 중 32억5000만원을 양주의 한 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대가로 모 중개업자로부터 현금3,000만원과 현금카드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남 모씨는 구속 됐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주와 횡령혐의의 이 마을 총무는 불구속입건 됐다. 한편 민주당은 다가올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양주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16일, 즉각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남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양주시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동두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은현면 체육회장, 청년회장, 이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양주 가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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