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지난 10월 28일 오후7시 동두천 지행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2007년부터 2011년 6월까지 1,455명의 미군이 강도, 폭행,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성폭행으로 확인된 사건이 30건이지만 구속된 사람은 단 2명 뿐’이라며 이는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OFA에 의하면 1)중대한 미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수사당국의 구속수사가 불가능하고 2)미군은 재판거부가 가능하고, 한국은 추가 기소도 불가하며, 3)징역중인 미군도 미국이 구금인도를 요청하면 형이 만료되지 않아도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효과적인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은 지난 9월 24일에는 동두천에서 미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K이병이 동두천에 있는 고시촌을 침입해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4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K이병을 붙잡아 범행을 시인 받고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의견을 냈다’며 한·미간에 불평등한 협정인 SOFA를 일본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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