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재수사해야
김성수의원, 주민에게 진솔한 고백 있어야
검찰은 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윤기섭(74세) 양주축협조합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해 지역정가에 비상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
우선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은 축협으로부터의 후원금 모금은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축협에 요청했고 김성수 국회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므로 검찰은 후원금을 요청한 진 도의원과 집단으로 송금을 지시한 혐의로 윤 조합장을 기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6차 심리에서 의외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양주축협 이모 실장과 김모 상임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김성수의원 측에 전달하게 된 경위와 절차, 모집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그리고 정치후원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가운데 김모 상임이사는 2009년 3월30일 김성수 국회의원과 진성복 도의원이 축협을 직접 방문해 후원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간의 진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후원금 모집에 김성수 의원이 직접 간여했다는 반증이다.
또 하나는 후원금의 대가성에 대한 이야기다. 2009년 10월 양주축협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녹양동 유통단지 292억 대출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이 시기에 양주소재 모 식당에서 김 의원을 만나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김 의원은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론 김모 상임이사는 유통단지 대출과 관련해 정치 해결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후원금에 대해 평소 양주축산 발전에 애쓰고 있어 조합원 개개인이 스스로 후원했다고 했지만 3년 반 동안 농, 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 등을 다룬 의원으로의 역할과 일련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는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중심에 선 김 의원이 입을 열 때다. 지금 양주·동두천 주민들은 납득 할 만한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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