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편파, 불공정행정 중단, 연번(명단)유출자 처벌요구
반대측/ 의정부시장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사업 취소하라
지난 1년 동안 의정부지역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찬, 반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뉴타운찬성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기재)는 의정부시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오후3시 시청 앞에서 대규모 편파행정 규탄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찬성위원회측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조합원의 1/10이 동의가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 10일 이내에 해당지역 연번(소유자 명단)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시는 뉴타운 찬, 반 전수조사를 이유로 연번 발급을 하지 않는 것도 불법인데, 최근 의정부 금의, 가능지역 1만2천여명의 연번을 반대측위원회에 줬다’며 ‘이는 명백한 편파행정이요, 연번을 유출한 공무원 등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반대측이 제출한 찬반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동의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절반이 된다’며 의정부시는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법대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뉴타운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목영대)는 ‘의정부시장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뉴타운사업 취소하라’란 성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주민들의 반대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고, 외지소유주들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자발적 의견개진을 통해 뉴타운 반대의 의지를 밝히는 외지 소유주들의 전화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시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안의 검토결과
▶원주민 재정착의 한계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전월세 주거대란 초래 ▶사업성 검토 부재로 인한 정보부재 ▶정비기반시설의 주민부담 및 재정지원의 한계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보상체계의 문제 ▶부실한 실태조사 등,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의정부시는 부실한 보완으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전수조사위원회 성립도 희박한 이 시점에 의정부시가 사업취소 해야 한다.고 의정부시를 압박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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