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9일 오전 10시 신흥학원 교비를 수십억원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1심 징역 3년6월의 선고를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강 의원은 대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