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위조 상품으로 변신한 짝퉁 상품이 창고에 가득하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중택)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에서 위조 상품을 제조, 동대문시장 등 수도권에 공급해온 제조업자, 제조의뢰자, 유통업자, 인터넷쇼핑몰 실업주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조상품 제조공장 4곳, 창고 16곳, 인터넷쇼핑몰 5곳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업자 32명을 기소하고 14명은 구속했으며, 위조 상품 총 44만여점(시가 315억여원 상당)을 압수했다.
구속된 A씨(49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저가 자동차 엔진피스톤링 등을 국내외 유명 자동차 부품 업체의 박스에 집어넣고 홀로그램을 위조해(속칭 ‘박스갈이’) 우즈베키스탄 도매상 등에 판매하고, 위조 피스톤링 등 285,500점(시가 85억원 상당)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 됐다.
B씨(39세)와 C씨(49세)는 아파트등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을 이용, 양주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 및 아파트 지하창고를 임대해, 샤넬 등 위조 상품 2,499점(시가 59억원 상당) 및 루이비똥, MCM 등 위조상품 1,241점(시가 7억원 상당)을 보관하다 상표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위조 상품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D씨(44세)는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노스페이스 등 위조 의류 3,000여점(시가 7억여원 상당)을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 되 D씨는 구속하고 E씨(46세)와 F씨(30세)는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 지검은 북경기지역에 위조제품이 제조, 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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