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오는 8월 1일은 의정부 뉴타운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경기도로부터 확정 된지 4개월째 되는 날이다. 그럼에도 의정부지역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찬, 반 추진위원회가 격돌하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제안한 찬, 반 전수조사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족수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주들의 연번 또는 동의서(토지주, 건물주의 명단을 가리킴)를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찬, 반 전수조사 이전에는 연번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찬성측은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근거로 연번을 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번을 조합추진위원회에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대측은 의정부시가 연번 등 뉴타운 사업 업무중단은 주민의견 수렴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적절한 처사라고 의정부시를 옹호하고 나서, 공, 수가 뒤 바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7월 26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규탄 집회를 통해 도지사가 뉴타운을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이때 의정부 토박이 출신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용 주거환경 정비사(56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뉴타운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정부시는 6,25이후 기형적인 개발로 성장한 시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도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그때, 그때 집어넣는 땜빵씩 도시로 수십 년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므로 뉴타운 사업은 의정부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주거환경 및 도시기능 회복은 수십 년간 방치 될 것이다.
-반대측은 개발자들만 이익을 챙기는 정책이라는데?
=그건 사업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시작해서 주민이 끝내는 사업이다. 사업계획도, 업자선정도, 이익분배도 모두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 재개발조합은 우리나라 메이저급 5개 건설사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주민에게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뉴타운 건설은 어떤 장점이 있나?
=뉴타운이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중심으로 계획하므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으나 뉴타운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기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 찬, 반 양론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나?
=전수조사를 하려면 확정고시 이전에 해야 한다. 또 인감증명 주면 ‘재산을 날린다’ ‘집 빼앗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언비어이다. 인감증명에는 용도란이 있다. 인감증명은 용도외 사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뉴타운 진행과정마다 주민들이 판단해서 용도에 맡게 인감증명을 띠어주면 된다. 또 주민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단합된 힘으로 언제든 중단 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이 무산되면 추진위원이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낭설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정부 뉴타운사업에 정치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종 집회에 가보면 의정부 주민 목소리보다, 타 도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의정부시가 연번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정부시의 중대한 과실이다. 뉴타운은 시민이 먼저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의정부시가 계획하고 발표하고, 경기도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제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법에도 없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뉴타운 사업은 75%이상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될 수 없기에 시(市)가 나서서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다. 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당리당략적 계산보다는 법대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뉴타운 발표로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부시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설노화에 따른 신설, 증축 등 건축행위에도 제한받아 왔다. 정상적으로 진행 되도 3-5년은 걸리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시간을 소비한다면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갑론을박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란 사실이다. 더욱이 뉴타운으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자간 찬성측과 반대측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의정부 시민사회에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취재/ 이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