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양주부터 시작해야
옛 양주권 통합(의정부, 양주, 동두천) 양주부터 시작해야
주민의사 최대한 반영하되, 2012년 6월까지 통합 방안 마련 지난 20일, 의정부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초청 강연회에 앞서 김종안 대표(양주신도시카페)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행정구역개편 방안자료’를 입수해 3개시 통합을 열망하는 450여명의 참가자에게 소개 했다.
이 자료는 최근 각 지자체장들에게 보낸 ‘행정체제 개편관련 업무협조문’ 형식으로 보낸 내용으로 “내년 총선ㆍ대선과는 관계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통합 방식을 유지해 온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만들겠다”며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하는 내용 이었다.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위원회 구성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온 바, 이에 학계ㆍ정치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제18대 국회에서 여ㆍ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10. 1)’을 제정하게 됐다. ‘개편위원회’는 이러한 국가 대업인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2월 16일 발족했다.
▲개편위원회 활동 및 자율통합의 원칙
‘개편위원회’는 대통령ㆍ국회의장ㆍ자방자치4대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현재 특ㆍ광역시 자치구와 군의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ㆍ군ㆍ구 개편 등 특별법에서 정한 주요 개편 과제에 대해 세부일정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4대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들은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ㆍ군을 통합하고 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개편위원회는 특별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역의사에 입각한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또한 2012년 양대 선거로 인해 개편안 마련에 혹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개편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2012년 6월 30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등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편위원회’는 또한 앞으로 체제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문가들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온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요과제 추진 일정
특ㆍ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 방안 마련 (2012년 6월 까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2013년 6월까지), 시ㆍ군ㆍ구 통합 방안 마련 (2012년 6월까지) 등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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