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자치행정기록을 소중하게 남겨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의정부시가 최근 200부 발행한 ‘섬김록’이란 시정기록 책자가 선거법 제86조 1항(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을 위반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서면 경고를 내렸다.
섬김록은 안시장이 취임식부터 시작한 주요사업 추진과정, 문제발생 원인과 분석,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상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안 시장의 섬김 행정을 교육, 문화, 복지, 보건, 경제활성화, 일자리지원, 교통, 도로, 도시, 환경 등을 분야별로 활동상을 기록, 소개한 책이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섬김록의 출간 동기는 임진왜란 등 우리의 역사 속에 기록이 없어 정책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1년간 지방자치행정을 정리한 보고서 형식의 책으로 의정부지방자치정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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