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두천·양주·포천·연천·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액 포천 723억, 양주 493억, 연천 438억, 동두천 253억
의정부시, 김기형 전시장시절 수방대책으로 선방
8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동두천을 비롯한 북경기지역(양주·포천·연천·파주·남양주·가평·광주)과 강원도 춘천 등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7월 26일부터 북경기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인해 입은 피해(8월5일 기준)는 사망33명, 실종6명으로 39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피해는 3907억75백만원이며, 이재민은 238세대에 490명으로 집계됐다.
또 도로는 584곳, 산사태는 171곳, 주택침수는 7,792곳 등이 피해를 입었다. 시, 군별로 잠정집계한 피해액을 살펴보면 포천 723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파주 507억원, 양주 493억원, 연천 438억원, 남양주 264억원, 동두천 253억원, 가평22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가 복구비용의 50~80%를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고, 행정, 재정, 금융, 의료부문의 지원이 가능하고 농업인 및 중소기업 시설 운전자금 우선 융자, 대출상환유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의 특례보증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북경기지역 지자체에 복구에 큰 힘이 된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북경기지역이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장관)가 피해사항을 집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보고했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한편 의정부시는 6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지만 큰 피해가 없어 수방대책이 잘 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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