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표 참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뉴타운 사업 찬ㆍ반 주민 대표 각각 3명은 지난 26일 시청 뉴타운과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 의정부시가 제시한 ‘위원회운영세칙(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는 차후 뉴타운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 설문조사를 주관하게 될 ‘(가칭)뉴타운 찬ㆍ반 의견수렴위원회(이하 위원회)’ 의 운영ㆍ의결ㆍ합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위원회운영세칙(안) 논의는 6월 3일 2시에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찬성대표 7명, 반대대표 7명, 시장 추천 전문가 4명, 시의장 추천 시의원 4명 등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설문조사 방식’, ‘회수율 및 찬성율 인정’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목영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실무 협의 참석자 명단에 세입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정부시가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시 의도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 참여 대상은 당연히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번 실무 협의에도 이들 대표가 참석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해 세입자 대표의 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뉴타운 진행 상황을 보면, 금의지구는 총6개 지구 중 4개(2ㆍ4ㆍ5ㆍ6지구)가 토지 등 소유자 10 % 동의를 얻어 시에 추진위원 연변부여동의서를 이미 신청했고, 가능지구는 아직 한군데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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