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찬성대책위원회(이기재 위원장)는 뉴타운 찬-반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다룰 세칙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첫째 ‘찬반 전수조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정고시 후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거, 각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늦추거나, 정지시킨다면 찬-반 전수조사 준비위원회를 보이콧하는 동시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 갈 것’이며,
둘째로는 ‘반대 대책위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 재산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내 세입자와 해당 지구 내에 거주하는 실소유자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계속 요구하면, 찬반 전수조사 논의 및 진행 없이 결정고시 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며,
셋째 ‘주민 대표를 뽑는 방식은 반드시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반대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목 모씨에게는 정당 탈퇴, 정치적 이용하지 않겠다는 양심선언을 요구했고,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찬-반 전수조사 위원회를 제안 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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