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주시 불법행위 앞에 속수무책
검찰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ㆍ양주ㆍ고양시 지역의 그린벨트 훼손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들이 버젓이 지어지고 있어 공권력이 실종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양주시 울대리 176-1번지에 불법건축물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양주시 당직실에 2번 신고 했으나 불법 건축주는 '배째라'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담당공무원은 “민모씨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짓고 그 안에 주거용 주택을 불법으로 건축했다”며, “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민씨가 이를 듣지 않아 6월 13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보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만일 민씨가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계속 버틴다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시는 민씨에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위해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시의 현재의 입장이다”라고 말해 양주시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행정의 급소를 소수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때,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양주 행정을 ‘특혜 행정’ 아니면 ‘허수아비(들러리) 행정’ 등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양주 시정을 불신케 하는 단초가 될수도 있어 보인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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