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윤기섭
김성수, '후원금 모집에 직접 관여했다'
양주축협, 조합장 지키기에 총력 다해 안간힘
6월 28일 오후3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박인식)는 김성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진성복(경기도의원), 윤기섭(양주축협조합장)씨에 대한 제6차 심리를 속개했다.
검찰은 이날 양주축협 직원 이승직 실장(경영혁신실), 김홍식 상임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양주축협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김성수의원 측에 전달하게 된 경위와 절차. 모집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그리고 정치후원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진술에 의하면 ▲2008. 12. 30(840만원) 납부 건에 대해 이승직 실장은 “당시 녹양동 유통단지 대출건과 관련해 농협중앙위감사위원회의 실사(2008. 12. 21-24) 이전에, 감사를 대비해 후원금을 준비하라고 김홍식 상임이사가 지시하면서, 이왕이면 지역선관위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내놔 “법인 명의로 김성수 의원계좌로 일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실장은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는 당시에는 몰랐으며, 후원금 모집과정에 있어서도 납부의사가 있는 직원에 한해 모금한 것이므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이사도 같은 증언을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윤조합장에게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09. 8.10 (980만원)과 9.21 (560만원) 납부 건: 김이사는 ‘김성수의원과 진성복 도의원이 2009년 3월 30일 양주축협을 직접 방문해 후원을 요청했고, 진 도의원은 이후에도 6월과 7월에 지원을 계속 요청해 왔다’ 이에 양주축협은 ‘김성수의원이 평소 양주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합원 개개인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녹양동 유통단지 292억원 대출과 관련한 정치적 해결 목적 운운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후원금 납부가 순수한 의도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2009년 10월 7일 김성수 국회의원과 양주 000한우식당에서 만나 “유통단지 대출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현재 재심청구 중에 있으니, 의원님의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하자 김의원이 ‘알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해 양주축협의 후원금 납부가 의도적 있었음을 증인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위 진술을 통해 김성수의원이‘정치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으며, 후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양주축협으로부터 인사청탁 제의를 받아 이를 수용했다’는 사실도 진술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2010년 8월(1,420만원) 납부 건: 김이사는 진씨가 2010년 3월 24일 양주축협에 전화를 걸어 농협법 개정과 관련 “김성수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위원의 80%가 축산대표 존속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추가 후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4월18일 모금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이사는 김성수의원이 2010년 11월 21일 양주축협을 다시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이 압수ㆍ수색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자,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화낸 적도 있어 김의원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윤조합장 변호인측은 증인 심문에서 시종 ‘윤조합장이 모금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압력행사를 하지 않았고 어떠한 사전 모의도 없었다’는 점을 부각 시켰고, 진성복 변호인측은‘양주축협 측이 김성수후원회측에게 당시 부탁할 건수가 그동안 충분히 있었다’며 윤조합장측 증인과 설전을 펼치기도 해, 두 변호인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후 4시에 속개된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