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적법한 절차 따른 추진위에 동의서 발급
반대측-업무 중단은 주민의견 수렴분위기 조성차원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추진 찬, 반 전수조사가 구체화되면서 찬, 반 추진위원회가 격돌하는 등 의정부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뉴타운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이기재, 이하 찬성측)는 전수조사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결정고시 후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거, 각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늦추거나, 정지시키지 말 것’과 ‘주민 대표를 뽑는 방식은 반드시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금의지구 6개 중 5개 지역과 가능지구 1개 구역이 토지, 건축주의 10%의 동의를 얻어 연번(동의서로 소유주명단을 말함)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연번을 발급해 주어야 하나 의정부시가 전수조사를 핑계로 발급하지 않아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을 신청 할 예정이라며 의정부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뉴타운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목영대, 이하 반대측)은 6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해야 할 ‘경기도 주민 전문가단 파견제’가 주민설명회에 동원되는 등 변질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조합추진위 구성을 위한 연번부여 동의서 발급 업무 중단은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당연한 행정처리 일 뿐’이라고 의정부시를 두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삼권분립이 보장된 상황에서 의정부 행정의 수장에게 행정의 재량권을 부여했고, 이러한 재량권에 의해 의정부시장이 재개발 행정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것을 검찰 고발 등으로 해결하려는 무분별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공, 수가 전환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16일 가능동 시민교회에서 뉴타운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안봉웅, 이하 기독교(위))에서 뉴타운설명회를 개최하자 반대측에서 교회 앞에 집회신고를 했으며, 이에 주최 측은 불상사를 대비해 인근 신광교회로 장소를 옮기자 반대측은 신광교회로 옮겨와 설명회장 입장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
반대측이 몇 달 전부터 거리홍보 차량을 운영하자, 찬성측도 최근 찬성 홍보차량을 운영하는 등 갈수록 주민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독교(위)의 한상봉 목사는 “뉴타운 문제는 지역주민의 결정 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뉴타운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역주민 설명회을 통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오는 7월2일(토) 오후3시 신촌교회(가능프라자 입구)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고 7월 14일에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함께 만나는 토론장을 주선하여 각자가 주장하는 장,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의정부 뉴타운문제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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