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정치자금법 심리 먼저 하기로
5월 17일 오전10시,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박인식)는 재판을 속개하고, 진성복 도의원(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사장) 사건을 횡령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병합 심리 했으나 윤기섭 조합장(양주축협)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나서자 사건을 분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 동두천) 후원금 문제로 촉발 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결정해 김성수 정치자금 사건이 급부상해 양주 정치권을 긴장 시키고 있다.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금 사건이란? 검찰이 윤기섭 조합장이 직원 380명에게 1인당 10만씩 3천8백만원을 걷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3회에 걸쳐 진성복 도의원(당시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을 통해 전달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월1일 기소한 사건이다. 다음재판은 6월10일 오후4시에 속개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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