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3.73%, 양주3.46%, 동두천3.37% 순, 의정부 최하위로 2.49%에 그쳐
5월 31일부로 경기북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61% 인상 조정되어 공시 됐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등 지가상승의 기대심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인하여 3.61% 보합세를 유지하였고 이는 전국 인상률 2.57%에 비하면 약 1%가 높고, 경기도 전체 평균 인상율 3.36%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구리시가 6.68%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남양주시, 가평군이 각각 4.98%, 4.39%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인상폭이 적은 지역은 의정부시로 2.49%를 기록했다.
북경기지역 용도별 지가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으로 가장 비싼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999-4번지로 1㎡당 309만원이었고 제일 싼 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101-12번지로 1㎡땅 2만4천9백원이고 상업지역에서 제일 비싼 땅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109번지로 1㎡당 954만원이고, 가장 싼 상업지역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534-27로 1㎡당 12만2천원이다.
답으로는 가장 비싼 땅이 의정부시 가능동93-13으로 1㎡당 175만원이고, 가장 싼 땅은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132번지로 1㎡당 88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북부청사(도시주택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높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경우 지난해 6월 갈매, 진건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개발호재 및 경춘전철 개통 등 교통편익 증대가 지가의 상승요인을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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