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정 노영일)는 윤양식 의원 등 시의원 10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사업’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신설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정부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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