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의정부 가능, 금의 뉴타운 고시 확정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의정부시가 신청한 가능, 금의지구 뉴타운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현재 찬, 반으로 갈등을 격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확정고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의정부는 2008년 4월 지구 지정 후 3년 만에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가능재정비촉진지구(의정부 2동, 가능 1-3동 일원 129만9175㎡·39만3000평)는 9개소로 나눠 개발하고, 금의재정비촉진지구(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101만241㎡·30만6000평)로 주택재개발구역 5군데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군데 등 총 6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구역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빠르면 2014년에 착공하여 2015년부터 - 2020년까지 입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뉴타운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있는 만큼 총15개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찬, 반을 묻고 50%이상 찬성하면 추진하고 50% 미만이면 제외 할 방침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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