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 의정부시의회(의장/노영일)는 제201회 제2차 본회의(4월 29일)에서 가결된 국은주 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하단체 간부급 인사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건’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요청의 핵심 내용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모씨와 본부장 이모씨, 의정부예술의 전당 본부장인 백 모씨, 의정부체육회 사무국장인 박모씨, 무한돌봄 행복센터의 김모씨에 대한 채용 시 법령의 적정성과 시장의 업무감독 소홀 여부를 따져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나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잘 잡아 나가고 있다는 평가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자체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특정당의 수적 우세만 믿고 감사원까지 감사 요청하는 것은 오기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감사기관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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