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합의각서 체결
연천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사업이 청신호가 켜졌다. 연천군은 최근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 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 및 합참에서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임석원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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