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시의원이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외국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해야’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9일,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 내용이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 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 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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