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가능 법안 발의’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교체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자 공익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 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명확하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민정, 김교흥, 김홍걸, 민홍철,윤준병, 이동주, 최인호, 한준호, 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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