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3부(재판장 박주영)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4억7천만원을 6억8천만원으로 상향 신고했고, 채무(1억 3천만원)도 누락해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고, 올 3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김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고,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후보자 재산등록 업무를 맡겼으며, 아파트 채무는 더더욱 은폐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재산을 축소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재산을 확대 신고를 자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했고, 재판부도 “검찰의 기소는 인정되나 재산 신고 당시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이상의 벌금형이면 직을 잃게 된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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