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도의원, 71억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진성복 도의원, 71억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윤기섭 축협조합장 진성복, 도의원
윤기섭 양주축협조합장, 감사 무마를 위해 2640만원 정치헌금
지난 1월 18일 전격 구속된 진성복 경기도의원(전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과 관련 비리업자 2명(홍모씨, 김모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달 29일 10시30분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진 도의원은 2006년 6월부터 현재까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상무 윤모씨와 짜고 총 71억원을 임의 대출 받아 사용하고, 17억원을 갚지 않아 공금을 횡령(특가법상 횡령배임)했고, 김모씨 등 여러 업자들 명의로 부당대출을 해준 것과 담보 감정을 조작해 담보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억원의 대출을 해줘 조합에 피해를 준 점(업무상 배임), 모건설사 증자를 위해 자신의 딸 명의로 5억원을 무담보로 인출하고 가상입금 한 점(상법위반) 그리고 지역구 김성수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양주축협 상무이사 김모씨와 공모 축협에 유리하게 농협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2010년 4월 축협직원 142명으로부터 1천420만원을 집단 모금(정치자금법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업무상 배임, 상법위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기섭 양주축협조합장에 대해서는 ‘윤씨가 2008년 12월 G건설사에 296억원을 초과 대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자, 진씨와 공모해 김성수국회의원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고, 직원들에게 교통ㆍ회식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걷어 법인계좌에 입금해뒀다가 2009년 7월까지 3차례(840만원, 1240만원, 560만원)에 걸쳐 김성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공모한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윤도현 상무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측은 검찰 측의 공소이유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나 횡령ㆍ배임부분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은 4월12일 오후 5시에 속개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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