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뉴타운
찬성- 법대로 갑니다, 일부지역 과열 우려
반대- 구속자 석방, 특별위원에 참가 선언
지난 4월 1일 경기도가 의정부 15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사업 결정을 고시한 가운데, 뉴타운 개발과 관련된 찬ㆍ반 양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 어느 쪽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반응이다.
우선 뉴타운개발을 찬성하는 쪽은‘(가칭)○○구역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추진위)’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대 주민 홍보에 열을 내고 있지만, 아직도 당해 지역 주민들은 순도 높은 정보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왜 뉴타운 개발이 필요한지? 개발되어야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자신의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조합추진위가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지만 몇 몇 지구의 조합추진위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의정부 15개 뉴타운 개발 예정구역 중 조합추진위가 같은 지역에 중복 설립(금의5지구, 가능8지구, 가능9지구, 금의5지구)돼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곳이 있는 가하면, 어떤 곳(가능3지구, 가능6지구, 금의6지구)은 조합추진위 활동이 거의 없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구역 조합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찬성하는 모든 주민들이 단결해서 뉴타운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각 구역별 조합추진위는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 예비 단계인 토지 등 소유주 추진위원 10% 확보를 위해 대 주민 설득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목영대, 이하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주민 50여명은 지난 달 3월29일부터 뉴타운반대 무기한 농성을 선언하며 뉴타운 사업 결정고시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뉴타운사업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4월1일 안병용시장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 5가지를 제시하며 이의 즉각 실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의정부시장은 뉴타운지구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인ㆍ허가업무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 할 것, 둘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 셋째 찬성주민의 75%이상 인감동의를 기준으로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사업 추진을 즉각 취소 할 것, 넷째 어설픈 위원회에 찬반주민을 몰아넣고 합의하라는 무책임한 방식을 선택하지 말 것, 다섯째 경찰이 강제로 연행해 간 주민 5명을 즉각 석방 할 것을 요구했다. 6일 현재 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타운계획 결정ㆍ고시는 인정 할 수 없으나 의정부시 추진하는 (가칭)뉴타운개발특별위원회에 참여를 선언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떳떳하게 뉴타운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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