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피해기업에 200억원 푼다
<사진 설명>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랍 29일 구제역 위기경보가 최상위 단계인 ‘심각(Red)’단계로 격상하고 경기북부뿐 아니라 경기남부지역까지 구제역이 급속 확산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엔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풀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축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을 받은 반면, 축산 관련 기업은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경기도는 농협중앙회·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새해 1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서, 대상은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도내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업, 육류 도소매업, 육류가공 처리업 등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차보전 및 금리우대를 통해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 시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고 농협중앙회 각 지점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발생지역 뿐 아니라 3~10km의 경계지역 내 소, 돼지 살처분과 가축시장 폐쇄,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업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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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일부터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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