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최 측근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씩 구형
지난 해 6.2 지자체장 선거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 선거 캠프 사무장 정모씨와 선거운동원 임모씨(전 양주시장 비서)에 대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이 지난 7일 의정부지원(형사 11부-재판장, 임동규)에서 속개 됐다.
이번 재판은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먼저 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론과 검찰 측의 심문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두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과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당 8백5십3만원을 별도 지급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당사자인 임모씨는 자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정모씨(당시 선거 사무장)는 이러한 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선거사무원 임모씨 와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고 변론하면서 법원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임 피고인은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모집 및 수당 지급, 각종 모임이나 행사 기획 등 선거캠프에서 실질적인 사무국장 역할을 했으며, 정 피고인과는 업무적인 주종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금권선거를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살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재판장은 임 피고인에게 천만원에 가까운 많은 돈으로 선거운동원들 노고를 치하할 지위에 있었나? 라는 질문에 임 피고인은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지불했으며, 자신도 정치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모아놓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음 선고공판일은 오는 28일 10시로 예정돼 있다.
* 유광식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