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대표발의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김성수 국회의원(양주, 동두천)은 지난 9일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식량안보 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제고’ 하자는 내용이다.
김성수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세계 곡물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하면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7%로 식량부족국가이고, 매년1,400만톤 가량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5위 곡물수입국으로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표발의 법안 골자는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최상길 기자
2010.6.25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