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성종 의원 기소여부 고심
횡령 진실 공방 가열
학교법인 신흥학원 돈 78억원, 건축비를 부풀리고 차액을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 모씨(전 신흥대사무국장)의 결심공판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학교법인 신흥대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신흥학원과 외국인학교에서 총 78억여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가담이 소극적이고,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모 전사무국장 변호인측은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돈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도 강성종 의원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가 회오리 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공판은 7월 22일이다. 이인순 시민기자
2010.7.8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