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전시장 벌금 70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충빈 전시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기부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거에 기친 영향이 미미하고, 30여년 동안 공직생활과 민선시장으로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전시장은 유권자 14명에게 경조사비(총105만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6월 15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0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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