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떠난 동두천시,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표류하자,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 개발을 포기하고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극약처방을 발표했다. 이에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한종갑)는 균형 잃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27일 오후 3시 동두천 서울병원 4거리에 시민 5,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동두천은 국가안보 부담을 가장 많이 받아온 곳으로 전국64개 미군주둔지 7,327만평 중 17%인 1,229만평을 감당했고, 이는 동두천시 면적의 42%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고 ‘미군 이전으로 인구 9만 6000명의 도시에 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지역 공동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평택에 18조원, 용산지원 특별법으로 용산구에 1조5천억원을 지원했으나 동두천은 법제정조차도 미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하고, 동두천시 반환공여지 공원화 찬성, 정부차원 특별보상 및 대책 촉구 및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병원 4거리에서 신시가지 정장로 4거리까지(2Km) 가두 행진했다. 이날 김성수 국회의원은 “2008년 특별법을 발의 했으나 통과 시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오세창 시장은 “특별법 통과되지 못하면 공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하루 전인 26일 동두천시 보산동주민센터에서 ‘제3회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동두천시민의 소리를 들은 후 김문수 지사는 “원칙에 맞게 공평한 사회라는데, 뭐가 공평한가? 난 이해 못 하겠다. 잘 사는 데 도와주고, 못 사는 데 무시하는 게 공평한 사회인가?”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정부에 단단히 뿔났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위기에 처한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가 떠나는 용산에는 국비 1조5천억원을 들여 민족공원을 조성하고, 새로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에는 18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그렇다면, 시 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역이고 6개 미군기지가 떠나는 동두천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차별도 없다. 용산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평택은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미군반환공여지역 면적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동두천시는 국비지원에 맞춰 지자체도 공여지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이 어떤 곳인가?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도시다. 59년간 미군기지로 대변되는 ‘안보’에 희생해왔다. 게다가 수도권 규제로 대학이전이나 공장신설도 어려웠다. 그나마 도시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미군기지 덕분에 지역경제가 유지되는 게 아이러니다. 이 마당에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 동두천시내 미군반환공여지의 매각대금은 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 돈을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당장 미군이 떠난 자리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연간 가용재원이 100억원에 불과한 동두천시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매각대금의 30%를 도시개발사업비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동두천에 용산, 평택과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정부의 이중 잣대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지 내 도로·공원·하천 등 SOC 조성사업에 드는 토지매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이 적용된다. 도로건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이보다 더한 50% 대 50% 비율로 지자체 부담이 한층 늘어난다. 정부는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지자체도 그만큼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요한다. 예컨대 정부로부터 1조원을 지원 받으려면 지자체도 똑같이 1조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동두천시로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얘기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미군이 떠난 도시를 개발하느냐? 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 등이 지난 2008년 ‘동두천지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니 시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형평성 없는 정부 대책을 성토하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 위기에 놓인 동두천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에서 채택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즉각 구성·운영할 것과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동두천 지역공동화방지대책’ 등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원태섭 사무관과 행안부 김승범 사무관은 “미군기지가 많은 동두천시의 여건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정부부처 간 잘 협의해 정부지원을 동두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취재/ 현성주, 유광식기자 사진/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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