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농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부결
“계속 시간을 끌면, 3월 9일 정권교체 후 당 차원에서 보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양주 시민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민, 형사상의 책임이 얽혀있는 양주로컬푸드사건이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양주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에 있었던 ‘로컬푸드 농민 피해보상 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길, 임재근 시의원이 제출한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6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피해보상촉구 결의안의 골자는 2016년에 개장하여 2021년에 폐장한 양주로컬푸드에 출자금(133농가 1억9200만원)과 농산물 납품 대금(123농가 1억 5200만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가들을 위해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34일간 양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이희창 위원장)를 운영했으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과정에서 촉발됐다.
찬성 토론에 나선 임재근 의원은 본 로컬푸드사업은 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양주시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양주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등으로 수차례 확인됐고, 이에 양주시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사인 간 거래로 발생한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피해보상 촉구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이희창, 한미령 의원은 감사원도 대금 미납문제는 로컬푸드 운영자와 납품 농민 간의 문제로 형법에 의한 형사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사항이며, 피해보상에 대해 시와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예산 편성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제8대 양주시 의회의 자질을 스스로 의심케 하는 일이며, 보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감과 뒤이은 실망감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민주당 소속 홍성표 시의원과 담당 공무원 3명이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등으로 입건되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이 결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로컬푸드의 운영⦁관리에 양주시의 책임이 크고,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시를 신뢰했다는 점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 못 한 시의 책임이 커, 피해 농민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속 시간을 끌면 오는 3월 9일 정권교체 후 당 차원에서 보상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