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발곡공원, 46년 만에 시민공원 변신
의정부 발곡공원, 46년 만에 시민공원 변신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곡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발곡근린공원이 직동, 추동공원에 이어 3번째 민간공원으로 4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신곡동 발곡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 조성 되어 방치됨에 따라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등 환경 저해 요인이 발생 주변의 주택가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다.
이에 의정부시는 발곡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3월 제3자 참여업자 공고를,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20년 5월 1일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부서(환경) 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인 발곡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선정 민간사업자는 보상금의 4/5(149억 원)를 현금 예치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오는 6월 30일 일몰제 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해 졌다. 따라서 46,008㎡의 녹지공간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46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은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면적 65,101㎡중 70%인 46,008㎡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30%인 19,093㎡에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65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공원은 공원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겸 주차건물(약84대 수용)뿐만 아니라, 공원 중앙에 위치하여 공원의 경관 침해 및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기 철탑의 지중화를 통해 공원주변의 유해 경관을 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 내 산책로 정비 및 각종 초화류·관목류 식재, 보안등(CCTV)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미숙 시민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