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9월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하여 처분함으로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작 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 한다.
동두천시는 농업녹지과장을 총괄로 농정팀장 외 3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501필지 64.6㏊에 대하여 2010년 9월1일부터 2011년 8월31까지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을 현지답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있을 시는 농지 처분 대상 절차에 따라 조치 할 방침이다.
오용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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