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산세 35억5천6백만원 부과
연천군이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해 과세하는 2011년 정기분 재산세 34억6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은 본세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중 토지는 3만3000건에 33억6천2백만원이며, 주택은 3,417건에 2억4백만원으로 토지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인 32억8천5백만원보다 약 2%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세대상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기타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839-2185)로 문의하면 된다.
오용손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