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같이 살지 않겠다는 자신의 어머니(75세, 본보135호 ‘어머니 살해한 아들 체포’)를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까지 쫒아가 살해 한 오모(41,세)에게 10년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살해(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다수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돌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19살 때 교통사고로 뇌수술로 간질을 앓아 시각장애 6급인 점 등이 참작 되 징역 10년을 결정 했다”고 판시 했다.
오씨는 올 설 전날인 지난 2월2일 낮 12시25분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어머니 이모씨가 자신하고는 살수 없고 수원에 사는 둘째 아들하고 살겠다며 가능지구대로 가자 가능지구대를 쫒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 해 구속 기소됐었다.
정혜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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