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이 오순덕교수의 논문, 우측이 김모교수의 논문 맡줄친 것이 똑 같다>
박사논문도 베끼기 성행, 인맥, 학맥에 얽혀
논문 한 페이지가 거의 같은데도 표절이 아닌 인용으로 결론..
서정대학 오순덕(식품영양과) 교수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2009년에 쓴 박사논문 ‘우리나라 떡의 재료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조선시대 떡의 종류를 중심으로)이 김모씨가 쓴 박사학위 논문 ‘병이류의 종류 및 조리방법에 대한고찰’(조선시대 고문헌 및 근대문헌을 중심으로)에서 표절 된 것을 발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김모씨의 박사논문을 승인한 K관광대학원에 표절에 대한 심사를 의뢰 했고, K관광대학원은 6개월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3월 13일 오순덕 교수에게 공문형식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왔다. 내용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표절이 아니고 인용’이라는 구차한 결론을 내려 한국사회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원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도 구별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표절을 인용으로 둔갑시켜
K관광대학원은 이번 두 논문을 비교 조사하면서 1)제목에 대해서는 논제가 유사하다고 지적했고, 2)연구방법은 동일하고, 3)목차도 유사하며, 4)연구대상 고서가 많은 곳에서 중복 인용되었으며, 5)연구내용과 목적이 유사하며 6)결론 또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도 ‘유사하지만 표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김모씨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진모교수는 “두 논문이 일치하는 부문은 반쪽(절반을 뜻함)정도”며 “내용도 오순덕박사는 전기, 중기, 후기인데 비해 김모 박사는 전기, 후기, 근대로 기술했다”며 표절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대를 연구 할 때 동일한 고전문헌을 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인용도 할 수 있어 표절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두 논문 사이에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유사하기는 하나 논문 작성 시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박사학위 논문기술과정으로 볼 때 표절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 맞는다는 결론의 이유로 설명 했다.
최소한 학자적 양심도 없어
이에 오순덕 교수는 “고(古)문헌에 대해 누구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인용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떡에 대한 설명이 유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문서의 선정 유사성을 차지하고라도 떡 종류를 재료와 조리법의 성격에 따라 재분리하고 정리하는 것은 연구자의 고유의 창조임에도 불구하고 김모씨 논문은 그대로 인용 분류했기 때문에 표절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론의 서설에서는 한 면을 거의 똑같이 쓴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명백한 표절로 보임에도 표절이 아닌 인용으로 결론 내린 K관광대학원이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도 버렸다”고 말하고 “지도교수까지도 절반은 같다고 한 논문이 ‘표절이 인용’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섰고, 김모 박사는 “공식적인 위원회 결론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객관성 결여
논문표절 시비논란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소위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심사위원회는 객관성 확보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위원회를 구성 할 경우 인맥, 학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보다는 주최 측의 의도 되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외형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내용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가 대부분이라 교육계의 오래된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심사소위원회 위원도 K관광대학원측 관계자들이 위촉됐고, 자신들이 인정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의 학자적 양식만 있었어도 논문 절반이 같다면 표절로 인정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표절 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인정한 박사학위를 구출한 배경은 무엇인가?
법정에서 가려 질 듯
그것인 학맥, 인맥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우선 자신들이 인정한 박사학위를 스스로 표절이라고 결론 내리는 용기보다는 양심을 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표절심사위원 A, B, C씨는 박사논문지도 교수 D씨의 같은 학파의 선, 후배 사이로 선배가 지도, 인정한 논문을 후배가 표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 학맥과 인맥이 너무 얽혀있어 양심과 양식의 문제가 법의 심판으로 표절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런 현실적 구조를 알면서도 교과부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학교에 이첩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지적되고 있다. 교과부가 연구 성과의 보호차원에서 객관성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던지 ‘논문윤리규정’을 만들어 학위 표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오순덕 교수 논문표절 결과에 따라 K관광대학원의 도덕성과 교과부의 직무유기가 도마 위에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현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