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수당 근거 마련
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인데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 ‘예술인 창작수당’을 통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7월 2일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7월 14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해 본 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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