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수산태양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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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수산태양궁전
남북회담이나 남측 인사들이 북을 방문 할 때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금수산태양궁전의 참배다. 북한은 최근 금수산태양궁전에 관한 법을 공포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 금수산(모란봉) 기슭에 있는 북한의 석조건물이다. 이 궁전은 1977년 김일성(1912~1994)의 65회 생일을 맞아 준공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관저로서 금수산의사당, 또는 주석궁으로 불리고 하다가 김일성 1주기를 앞두고 금수산기념궁전이라 불렀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을 안치해 더 유명해진 곳이다. 1990년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때 남한 대표단 일행이 김일성과 면담한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등 금수산태양궁전의 리모델링 작업을 벌여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금수산태양궁전을 개보수한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을 보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해 하루빨리 경제 강국으로 변화 발전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 전반에 녹아져 있어 사실상 주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에겐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심지어 주체사상과 법이론을 접목해 '주체의 법이론'을 만들어 학문적 논리를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법의 한계성에서 보여 주듯 북한법은 계급사회의 산물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계급투쟁에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법률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정한 「금수산태양궁전법」도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입법의 배경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북한체제의 주민 결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며 '성지'로 까지 규정(제3조, 제5조 참조)하고 있고,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경의를 표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이다(제16조 참조).
북한 주민과 해외동포는 입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하되, 허리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외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경의를 표시하되 해당국가의 예법에 따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제19조, 제20조 참조). 경의 표시는 궁전광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제21조), 방명록(소감표시)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방문객이 동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벌칙규정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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