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 지회장 김용남)로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1. 26자) 우편물을 받았다.
내용은 지난해 12월 7일자 본지 기사(제목-‘의정부예총, 지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해 의정부예총과 김모(전 의정부사진협회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위 기사를 직접 작성한 당사자로서 “당시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 기사였음”을 명백히 밝힌다.
우선 의정부예총에서 ‘내용증명’으로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정리하면, “귀하는 2011. 12. 7 기사에서 지회장 선거의 기탁금 1,000만원에 대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는 제4대 지회장 선거때부터 있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 임명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덕기 지부장이란 실명을 써가며 선거위원의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며 의정부예총 지회장 선거가 부정이 개입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의정부예총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본인과 의정부예총 의정부지회, 김덕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은 의정부예총의 주장에 대해 기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21일 의정부예총은 제6대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관에 명시된 규정 즉 ‘입후보 등록기간, 각 협회(지부) 대의원 등록 마감일, 선거기간, 선거일시, 장소, 내용 등 결정과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임명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 내용의 ‘선거공고문’을 산하 9개 지부장에게 통보했다는 점,
무엇보다 여러 가지 비리문제가 불거져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고, 이미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제명 처리(2011. 7. 1자)돼 여러모로 흠결이 있어 보이는 김모씨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포함됐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더구나 기사보도가 나간 다음날(12월 8일)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본 기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문제가 있는 위 선거공고문에 대한 각 지부장들의 무효 서명을 무효로 바꿔놓는 의정부예총 집행부의 행태,
그리고 지난 달 1월 6일 개최된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숫자가 정족수(46명중 21명 참석, 이중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도 있었다)를 채우지 못해 성원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 신임회장을 선포하는 등의 모습들..
본 기자는 의정부예총의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예술ㆍ문화를 사랑하는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의정부예총은 명예훼손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 대해서 먼저 이성을 가지고 되돌아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대다수 양심있는 예총회원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빌어야 한다.
더불어 의정부예총 집행부는 왜 그렇게 회장 선거를 무리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정부예총 집행부의 무식하고 오만한 행보에 의정부 문화 시민들은 가슴이 쓰릴 뿐이다.
결론을 맺자. 의정부예총은 ‘내용증명’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본 기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지회장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당시 직원(사무국장)에 의해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둔다.
본 기자는 단지 누구를 해하기 위해 기사를 소설처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본 기자는 문서화된 근거자료에 의해 글을 썼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토박이로서 의정부예총의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점에서 의정부예총은 철저히 자숙해야한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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