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독점사업권, 13년 만에 북측으로 넘어가나!
금강산관광 모습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 후 철수하는모습
1998년10월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합의서’ 체결, 2011년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국민 모두를 ‘72시간 내 철수’하라는 통보에 따라 23일 오전11시30분경 국민 14명과 조선족 2명 등 16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모두 철수했다. 이로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 11월 18일 이후 우리 국민은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지난5월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발표 전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북측 경협 파트너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 장우영 총국장을 지난3년 동안 관광재개에 진전이 없는 책임을 물어 해임시키면서 사실상 명승지 조직을 해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2011년 5월 체택)에 의거 독점사업권 회수와 자산을 헐값으로 인수하게 되어 표정관리하면서 특구법적용 당위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게는 3년간 관광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투자한 협력업체에게는 관광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고, 현대아산에게는 밀린 관광대가 약4억 6천만 달러를 요구 할 것으로 알려졌고, 만약 우리정부가 지난 3년간 손실보상과 현대아산이 밀린 관광대가 지불할 경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직무유기로 남측 재산보호에 타이밍 놓쳤으며 금강산관광사업 주도권마저 북측에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고, 어렵게 개척한 금강산관광사업이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금강산관광 사업권을 북측에 넘겨주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발표이후 금강산 관광은 북한 주도로 개발 및 관광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실무회담 제안은 너무 늦었으며, 북측은 미주지역, 중국, 일본, 영국, 스웨덴 등 지역별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며, 한국의 사업자는 기존의 현대아산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른 관광독점권 폐지로 더 이상 남측 사업자만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대상자로 외국인, 북측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 특구법’ 제4조는 ‘특구에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4조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 건설부분과 여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북측 주도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