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오문식ㆍ정재영의원 등 도의원 38명이 발의하고, 기획위원회(위원장/ 강득구)에서 수정 가결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의 최 일선인 경기도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활성화 (건전한 통일안보 의식과 균형있는 통일 정책관 확립 등)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통일교육지원법상 ‘지자체의 통일교육활성화 노력’ 규정을 도지사와 시ㆍ군수 책무로 구분하고, 공직 자ㆍ사회단체ㆍ도민들에 대한 계층별 통일교육 계획 수립과 시책을 개발토록 구체화했다.
또한 행정제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통일교육활성화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교육 및 통일전문인력 양성ㆍ통일교육센터ㆍ통일교육 재정지원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경인교대 안양캠퍼스에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이외에도 안보자원과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한 경기북부지역에 통일교육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계속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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