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의 '법 있으나 마나'
기자수첩
법 있으나 마나, ‘그린벨트 위장주택 공권력 비웃어’
2년 전 일이다. 2011년 5월로 기억되는 어느 날 본지 데스크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양주시 울대리 176-1번지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는 고발전화였다. 신고자는 관할 양주시 당직실에 두 번 전화를 했지만 현장 확인과 중단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보가 현장에 도착해 보니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린벨트에 지목이 밭이었는데 이곳에 타설 작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집을 짓기 위한 것이 틀림없었다. 한참 후 양주시 관계자가 나와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자 중단됐던 공사는 다시 시작 됐고, 얼마 후 위장주택은 완성됐다.
이에 본지는 145호 1면(2011년 7월14일자) 기자수첩을 통해 ‘공권력 실종’이란 기사를 공권력이 바로서기를 기대하며 보도했다. 당시 양주시 관계자는 ‘민모씨가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 2동을 짓고 그 안에 주거용 주택을 불법으로 건축했고, 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민씨가 이를 듣지 않아 이행 강제금 부과(예고)통보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만일 민씨가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계속 버틴다면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시는 민씨에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곳을 위해 대집행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시의 현재의 입장이다’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본보는 양주시가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었다. 그 후 2년이 지난 불법 위장주택의 현장을 찾았다. 그 위치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신고자도, 확인자도 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되어 울대리 일대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또 법을 성실히 지키며 사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뭐라 설명 할 것인지? 양주시가 걱정스럽다.
모름지기 행정집행자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고, 이는 매력적인 양주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에 이번 그린벨트 불법건축물에 대해 바른 집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본다. 현성주 기자
현성주의 '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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