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동포, 미등록체류자에게도 차별 없는 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대상의 출입국 관련 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5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외동포 고충해소 합법화 조치로 인한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법무부에 보낸 권고 사항이다. 법무부는 2011년 6월, 10년 이상 미등록 체류 재외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 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재외 동포에 한하여 장기간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의 국내 체류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가 국적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등록체류 동포를 합법화시킨 정책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2011년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와 4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6조, 「헌법」 제11조를 근거로 법무부의 조치는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인종 및 국적에 의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평등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조치해 줄 것을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인권위는 1년 넘게 의견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차별정책을 폈다고 최종 판단하고, 5월 11일에 차후 차별 없는 정책을 펴도록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단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포용정책의 차원에서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비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외동포와 비동포 이주민의 국적은 외국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인도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하는 인종차별 철폐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2011년 재외동포의 합법화 조치의 이유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도적인 목적의 대상은 어느 한쪽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인도적인 정책에서조차 동포 이외의 이주민이 동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되는 것은 법무부는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동포가 해당 체류국의 배려정책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은 사례로는 1969년 브라질 정부의 법령 제944조에 의해 한인 이민자들의 불법체류 사면, 1980년 다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으로 4.50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 취득, 1978년 독일정부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인 재외동포 우대조치는 합리성을 갖지만, 불법체류라는 같은 상황 아래에 있는 동포와 비동포를 구분하여 재외동포에게만 인도적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비동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인종차별 철폐 및 평등을 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03년 9월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하여 합법화 조치를 취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비동포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중략)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받아들여 포용력 있는 이주정책을 펴 말뿐인 다문화가 아니라 이주민 150만을 바라보는 글로벌 시대에 함께 상생하는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글/ 이재산 사무처장(목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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