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한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동두천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점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 최용덕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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